"해외 석탄발전 수주 중단은 건설업 포함 경제 손실"
'초초임계압' 친환경 기술 보유…환경단체 지적 반박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건설단체들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의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로 이루어진 4단체는 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의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20여곳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석탄 발전 수출 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전력공사 등의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추세를 고려할 때 가스복합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수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건설을 넘어 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 수출사업을 주도해온 한전의 신규 해외 석탄 투자 진출이 막히면 사실상 국내 건설사의 수주는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가 중단될 경우, 그 빈자리는 중국 기업 등이 차지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석탄발전 수출에 적용하는 '초초임계압' 기술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로, 발전용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압력과 온도를 최대한으로 올려 발전효율을 높이면 단위 전력당 소비되는 연료(석탄)가 줄어들어 탄소 배출도 감소한다.

한편 지난 15일 관계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해외 신규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해외 진출까지 막힐 경우 업계가 입는 타격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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