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행정예고
피해액 산정 전 자진 시정 시 과징금 30% 경감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 추가 부과한다. 반대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장기 위반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 가중규정을 신설하고, 법 위반에 따른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해서 이를 바로 잡으면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갑질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무겁게 부과할 수 있다. 또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던 정액과징금도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오랜기간 지속하면 보다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도 정비해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자진해서 부당행위를 시정하면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상당히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그 동안 과징금 감경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위반업체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구제한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측은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가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가맹법 등 다른 법령에 비해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이 낮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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