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은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도시를 건설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시 규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수소도시와 수소도시 기반시설 관련 조사와 수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게 된다.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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