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적용 요율 보정 등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설계 업무 대가가 마련돼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에 일익할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개정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가 반영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른 개선 조치다. 앞으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가 추가돼 정해진 대가 요율에따라 건축설계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 반영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도 추가했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도 보정된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나,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이를 합리적으로조정했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됐다.

반복적인 설계시 발주자가 자체기준을 수립할 수도 있다.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동일한 설계’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합리적인 대가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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