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이유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인프라가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 모두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그 중 하나는 의료 인프라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증외상환자 등이 응급실로 이송되던 도중에 목숨을 잃은 국민이 236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몇몇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마저 부족해 찾아 다녀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대도시와 지방 사이에서 벌어지는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양극화는 부동산 문제로도 귀결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프라는 속히 마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단연 의료 인프라다. 생명권과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명이라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그렇기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기준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실제 의료 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부산 기장군이다. 기장군청에서 양산 부산대병원까지의 거리는 무려 43km에 달한다. 정관신도시에서도 30km 거리로 현저히 멀리 떨어져 있다. 사실상 의료취약지임에도 관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돼 지역 의료 인프라가 멈춰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에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지방 정부의 예산 만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인프라는 공익 차원에서 전국에 고르게 갖춰져야 할 필수 공공재다. 그렇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만 한다. ‘의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그 도구가 될 것이다.

작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일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확충돼야만 한다.

더 이상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인재(人災)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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