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삼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대한설비공학회 부회장)
송두삼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대한설비공학회 부회장)

코로나19가 종교시설, 커피전문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긴급히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재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에 대해 대처할 만한 이렇다 할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 또한 모호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동안 공기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부정해왔지만, 지난 7월 브리핑을 통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기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환기’라고 입을 모은다. 2004년 사스가 발생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베트남의 빅마이 병원은 창문 개방 등 충분한 환기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한 가장 대표적인 예다.

최근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하는 주요시설로 거론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여전히 밀폐·밀집·밀접한 3밀 상황이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침은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라는 다소 모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 환기장치의 구비 또는 환기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의 내용을 보면, 학원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도 신축이나 건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부분 오피스나 근생 건물의 일부 공간에 있는 학원이나 카페,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환기량은 환기횟수의 개념으로 최소 3∼4회/h, 감염병동 기준을 적용해 6회/h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환기횟수(회/h)란 환기가 필요한 공간의 체적당 유입되는 신선외기도입량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창문을 열어 환기가 가능한 것은 봄, 가을, 여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겨울에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는 엄청난 난방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에너지 절약적인 전열교환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기준으로는 이들 시설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정부 차원의 계도,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영업장이나 대형 학원 등은 자발적으로 환기시스템을 설치토록 계도하는 정책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음식점, 노래방 등 연간 소득 기준으로 영세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차원의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노후 공공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해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생활을 제약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유일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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