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현장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로 2년의 계약기간으로 직접 고용을 했던 소속 노무직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 되는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무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A가 그동안 노무근로자 전부에게 지급해왔던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등이 포함된 일비를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위와 같은 일비는 복리후생비에 불과하므로 통산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으므로,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결국 A가 노무근로자에게 제공한 담배값 등의 일비는 노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으로 실제 위 금원을 담배값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문제삼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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