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신고 누락 시 '세금폭탄'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외국법인 특허출원 대행수수료 누락 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요즘은 절세의 한 방편으로 특허권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법인사업자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법인통장에서 내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돼 60%까지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특허와 관련해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세무조사 사례다. 

조사대상 특허법인은 국내 특허출원은 물론이고 일본 등 외국법인의 특허출원을 대행하고 있었다. 출입국 사실 조회 결과, 업무와 관련해 수 차례 출국한 사실이 있었으며 외국환 수취 및 송금자료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영세율 매출이 없는 점이 과세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11조에서는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특허출원을 대행하고 그 댓가를 외화로 송금을 받은 경우에 영세율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영세율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특허법인은 외국법인의 특허대행 용역이 영세율에 해당돼 외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영세율 매출을 누락했던 것이다.

세무조사관들은 특허청 특허기술 무료검색 서비스와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특허권 과세자료 제출내역을 수집해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국외법인 특허출원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원장과 회사의 거래처별 매출원장을 대사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조사 결과, 영세율 매출누락을 한 특허법률사무소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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