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선임대상과 기준, 교육 이수 규정

제18조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1항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제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선임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공동주택관리법 상 주택관리업자 등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이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연 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특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연 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축물에는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또 연 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에는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연 면적 1만5000㎡ 미만인 건축물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0세대 이상인 경우 특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또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도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시설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1호와 2호에 따른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에도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대상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2개 이상 있고, 해당 건축물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 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용도변경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기준의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3만㎡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22년 4월 17일부터는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또 2023년 4월 17일부터는 모든 적용대상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본지 8월 10일자 참조)

21시간 교육 이수는 필수

기계설비법 제19조 2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의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하도록 했다.

또 제19조 9항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신고받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도록 했다.

유지관리 교육은 크게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된다.

새로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 교육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 총 21시간 동안 진행되며,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등 4가지 일반과목과 △열원·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그 밖의 설비 등 5개 기술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 장관 고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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