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에 우리나라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한 ‘팬더믹(대유행)준비와 대응’ 작업반(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작업반 신설과 함께 한국이 지난 6월초 ISO에 제안한 ‘도보 이동형(Walk-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가 3개월간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온 k방역의 기법들이 국제표준으로 정립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계설비업계가 주장해 온 ‘환기설비 고도화방안’이 K방역의 일부가되고 다시 국제 표준으로 설정되는 것도 요원한 일은 아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환기설비에 살균장치를 설치하거나 환기방식을 전외기 방식으로 바꾸고 동시에 환기설비를 설치할때 IoT,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어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가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환기설비 고도화방안의 주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법령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5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필두로 한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제안한 이후 7월 15일과 9월 4일 두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구체화 했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포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3밀(밀접ㆍ밀폐ㆍ밀집) 공간의 감염병 예방에는 기계환기설비 강화가 최선이며, 시설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환기용량을 제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3밀이 거듭되는 공간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공간에 비해 약 18.7배나 감염되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겨울철을 대비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 대한 정비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물론 환기설비 설치에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인책도 강구돼야 한다. 기준이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인증 받은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셧다운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법령과 건축법 시행령을 손본다고 해도 교육부의 학교보건법령,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등을 손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주도로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들로 가칭 ‘환기설비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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