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도산시 공사대금 회수방안下

박영만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 받은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법원에 법정관리(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가요.

A.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법정관리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따라 1년 혹은 이후 채무조정 계획에 따른 변제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수시로 법정 관리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며 소를 제기하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법정관리 인가(회생절차 개시결정)가 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은 당연히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전에 발생된 하도급대금채권 또한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성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법정관리가 개시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법정 관리인에 대해 통합도산법에 따라 계약의 해지나 해제 또는 이행여부를 최고했는데 법정 관리인이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성 하도급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채권으로 분류됐다고 무조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공익채권이라 해도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중지하거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주된 목적이 하도급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제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도산과정에서 자신의 하도급 계약상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하도급 공사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불가피하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절차에 참가해 실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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