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로 인한 수수료 결제 반환 가능

Q. 인터넷 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 중 전산오류로 수수료 결제가 되면 반환가능한지? 
A. 인터넷보증을 잘못 신청하거나 신청 중 오류발생시 신청단계(승인전)에서 수수료 결제가 된 건은 조합에서 신청취소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합원의 결제계좌로 당일 환불됩니다. 잘못 신청했는데 보증승인이 완료된 건은 관할 지점에 연락해 보증취소 처리를 하고 수수료는 환불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여러장의 공기연장 또는 추가 보증서를 한 장으로 통합해 발급이 가능한지? 
A. 동일공사의 계약보증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공기연장 또는 증액의 대상이 되는 원보증서들을 각각 공기연장 또는 증액 신청을 한 후 통합출력보증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출력보증서에는 기존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통합 기재돼 발급되고 지점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전자보증(G2B) 신청시 계약(관리)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A. G2B 보증신청 화면의 계약(관리)번호 입력시 숫자 또는 영문 사이에 바표시(-) 등 특수문자는 입력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A. 보증채권자가 군부대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dapa를 붙여야 합니다.
A. 보증채권자가 한국도로공사인 경우 계약(관리)번호 앞에 ex를 붙여야 합니다.
A.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증신청 화면의 ‘G2B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Q.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입찰보증(정액입찰보증 제외),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에 한해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지점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액과 계약금액은 원화로 표기하되, 필요시 외화보증금액을 병기하거나 외화단독표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전자보증(G2B·B2B)이 무엇이며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은?
A. 전자보증이란? 조합원사의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 편리를 위해 조합과 보증채권자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증신청과 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전자전송방식(B2B·G2B)을 의미합니다.
A. 전자보증이 가능한 기관 또는 회사는? 조합과 전자보증협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또는 건설사에 한해 가능합니다(조달청, 한전 및 한전계열사, 현대건설 외 민간건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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