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점검 기준 고시

제16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지관리 기준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자료의 수립,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이나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관리 대상건축물 지정

이 법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인 곳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인 곳이 포함된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시설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성능점검기록 작성 보존 의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는 작성한 점검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광역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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