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자주 등장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물이다.

불공정한 환경은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백화점, 음식점 등과 같이 소비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 기업간 거래에서는 ‘부당특약’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계속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의식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한 강제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갑질 문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영역은 ‘공공 부문’이다.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 누구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 구현에 앞장 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자리 잡은 임차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임대료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면이 존재한다. 또한 몇몇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르다는 명목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특히 수수료 매장형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 받는다. 

논란을 일으키는 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할 경우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지난 7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할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관련 법에 적용을 받아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이 현행법에 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잘못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정경제 환경 구현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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