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유·무효 가려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A는 종합건설업체B에 2003. 4. 1.부터 고용돼 근무하다가 2013. 12. 31.에 퇴직했습니다. 

A는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B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때 “본인은 2014. 10. 6.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을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그 후 A는 B에 교부한 위 퇴직금 포기 각서에서의 퇴직금 포기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에게 추가로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퇴직금 포기에 의해 B와 A 사이의 퇴직금 정산은 종료됐다면서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퇴직금 포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B와 A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후 약 10개월 후인 2014. 10. 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A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인 2013. 12. 31.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B와 A의 사이의 위 퇴직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이후의 퇴직금 청구권은 유효하므로 퇴직금 정산시 위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