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와 외상거래시 주의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건설현장에서 흔히 듣게 되는 시행사란 어떤 부동산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말한다. 즉 모든 공사 및 분양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 한다.
특수관계자였던 A시행사와 B시공사간에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다.
 
B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이상한 회계처리 사항을 발견했다.
 
B시공사가 A시행사에 제공한 건설용역이 완료됐음에도,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것이었다.
 
조사일 현재 B시공사는 워크아웃 상태이며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장기미수금이 회수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B시공사의 특수관계자인 A시행사의 아파트분양 현황을 파악해 본바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돼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미회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조사관들은 B시공사의 특수관계자인 A시행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등의 분양진행 및 분양대금현황과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지급현황, 기타 거래내역을 파악했다.
 
그 결과 특수관계자인 A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C시행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B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C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관들은 조사결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회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B시공사가 A시행사로부터 장기간 공사대금을 미회수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공사대금 장기미회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 대금을 회수해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B시공사와 같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장기미회수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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