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 내용 수정은 인터넷 온라인지점 이용 가능

Q. 보증신청 내용에 수정사항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미승인 보증신청인 경우(당일) : 인터넷 온라인지점의 ‘보증신청수정/신청취소’에서 신청한 보증을 조회 후 내용을 수정합니다. 단, 보증금액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A. 승인(발급완료)된 보증의 경우 

계약건명, 보증채권자명,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보증기간 변경 : 오타나 착오로 잘못 신청해 승인(발급)이 완료된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해 신청하시면 기재사항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단, 기존에 발급된 계약보증의 변경계약으로 계약이행기일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는 공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 변경시 : 보증금액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보증서를 취소처리하시고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단, 변경계약으로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시에는 취소·재발급이 아닌 추가보증 또는 감액보증으로 처리).

Q. 계약보증기간이 경과됐는데도 계약보증잔액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A. 계약보증은 보증기간이 경과돼도 자동 해제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①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②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③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④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⑤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때(2011.11.25 기준으로 이전 발급 건은 소멸시효 5년 적용, 이후 발급건은 소멸시효 2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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