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가스사와 업무 협조 
인입관 공사비 민원 해소 노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김영태)가 수도권지역 도시가스사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사 불편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협회 가스시설시공협의회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E&S △삼천리 등 5개 도시가스사의 인입관 공사비 지급 지연 등과 같은 정산 절차에 문제가 빈번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업체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인입관 공사비 지급에 대해 서울도시가스측은 매월초 하자보증이행증권과 세금계산서를 접수받고 인입관지원계약서 작성 후 월말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협의회측에 전달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하고 미지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스코는 공사비 지급 신청시 지급액수를 협의, 확정해 2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시기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륜E&S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 준공일은 지자체 준공계 입력 완료 후 진행된다고 밝혔다. 삼천리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며 익월 13일에 통장으로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인입관 공사비 정산 서류 중복 제출에 대한 지적에 서울도시가스측은 준공서류 외 별도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스코는 복구비 납부 영수증 등만 필요할 뿐 중복제출은 없다고 답했다. 대륜E&S는 준공서류와 중복 징구하지 않고, 삼천리의 경우 배관시공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자보증 이행증권 기산일 오류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는 도로복구 준공일을 도시가스 준공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보증이행증권 기산일은 인입관지원계획서 작성일자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증권 기산일의 경우 공사완공 일자와 도로복구 완공 일자 가운데 시공사가 원하는 일자를 기산일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스코는 현재 하자증권을 통합 발행하는 이유로 공사건별 발행 시 시공사의 수수료 및 업무부담을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건별 발행을 요구할 경우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분담금 대납 문제에 대해 코원에너지는 시공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겠다고 한 반면 예스코는 대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환불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스시공협의회 관계자는 “인입관 공사비 정산시스템은 법규사항이 아닌 자율영역인 만큼 개선 권고로는 한계는 있겠지만 향후 회원사들한테 불편한 점이 발생할 경우 알려주면 도시가스사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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