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장치 마련

[제14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검사

기계설비법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올 하반기 중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이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 시 판단기준이 된다.

기계설비법 제15조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역시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에게 사용전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 우선 용도별 건축물 중 연 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 2항 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이 그 대상이 된다.

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도 그 대상이 된다.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도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며, 목욕장이나 물놀이를 위해 설치된 놀이형 시설, 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도 그 대상이 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또 같은 법에 의한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지하역사와 연 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 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도 포함)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가 올 4월 18일부터 적용됐지만, 행정절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기존 기준에 따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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