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원·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징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잇따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당초 공사보다 더 고난도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전 약정서를 미발급 한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원도급자의 불공정사례를 100여개로 예시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은 물론 불법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위가 도입하려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자가 공정위에 신고해 원도급자의 처벌을 이끌어내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도 그럴것이 하도급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 관련서류를 원도급자가 작성·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서류 일부만을 교부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도급계약내역을 하도급자는 열람할 수 없어 원도급자의 법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액 입증이 어렵다.
이런 사례를 다수 겪으면서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공정위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급증하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도급법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추진은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구을)이 손해배상 소 제기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원도급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면서 소송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원도급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보완책까지 반영했다.
중기부의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위반사례를 예시하고 있어 건설분야의 하도급자들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번 공정위와 중기부의 하도급자 권익보호 조치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관계가 다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기자명 기계설비신문
- 입력 202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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