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미래통합당·국방위원회)

소리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화, 조화를 이루는 음색,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만족감을 주는데 필수적이다.

반면 듣기 싫은 소리도 존재한다. 원치 않음에도 들려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가리켜 ‘소음’이라 지칭한다. 대표적인 소리가 전투기 등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항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듣기 싫은 소리를 참고 들어야 할 때 발생한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에 분포한 군용비행장, 군(軍)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괴롭게 만든다. 군용비행장 주변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소음에도 “또 훈련을 하는구나”라며 무덤덤하다. 군사격장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다. 소음이 우리들 삶에 일상이 되어 버린 영향이다.
야간에 발생하면 수면까지 방해받는다. 인간의 3대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기에 삶의 생기마저 잃어버린다.

공항소음포털에서 공개하는 소음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소음원은 ‘전투기’다. 이륙하는 민간 항공기의 100데시벨(db)보다도 상위에 자리 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심각한 전투기 소음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게 소음방지대책이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간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 이면에는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관리주체가 국방부라는 이유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에서 손을 닿지 못한 영역에 있었던 것이다. 소음피해지역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항공 소음은 전투기나 민간 항공기나 구분없이 발생한다. 오히려 전투기의 소음이 더 심각함에도 관련 지원에서 배제돼 형평성에도 어긋났던 것이 현실이다.

늦게나마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배상금 기준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개선사항이다.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군 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소음 피해를 감수한 지역주민에게 이번 군소음법 개정안은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는 시작점이다.

당초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될 경우 배상금의 가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문제도 해소되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작년 보상금액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15%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각국이 자국 이익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우리도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국토 방위’가 있다. 이를 위해 보이지 않게 동참해 온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군 소음법’ 개정안이 위로가 되는 따뜻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