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마 등으로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장 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9일 파주시는 이날 커피전문점 관련 확진자는 5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이 매장 고객 확진자 중에는 2층에 있었던 초기 감염자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사람도 감염됐으며, 부모와 함께 매장 1층에 있다가 2층의 화장실을 잠깐 들린 초등학생, 2층에 10분 동안만 머물렀던 고객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기계식 환기설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이나 그 밖에 건축물에는 법적 제한 사항이 없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조화나 환기설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기조화 시 상대습도는 40~60%, 실내온도는 20~25℃를 권장한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최소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공기조화기의 급기 덕트에는 헤파필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급기는 실내공기의 재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외기 방식으로 하고, 배기구는 지상 2m 이상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인근 2m 이내에는 다른 인입구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내공기를 재순환 할 경우에는 UV LED, 광촉매 등 살균장치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향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해 인간들에게 위협을 줄지 모른다. 코로나 에어컨은 파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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