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아도 실제 용도따라 과세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펜션 분양을 면세주택으로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펜션 수가 6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펜션이 존재함에도 휴가철이면 펜션 예약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펜션개발업체의 난립으로 군청이나 시청에서 펜션 분양허가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펜션건설업자가 편법으로 펜션 건설을 시도했다.

지자체에서 펜션 허가를 내주지 않자 마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인 양 허가를 신청했다.

펜션에 비해 주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허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에 건물 사용용도를 여관으로 변경사용 승인 후에 외부에는 A펜션으로 대대적으로 분양광고를 했다.

분양 이후에는 (주)A 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펜션을 분양받은 이들과 시설이용 및 관리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해 콘도 형태의 숙박용도로 사용했다.

분양을 완료한 후에는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할 때 펜션건설업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게 됐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편션이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펜션 건설업자는 단지 허가를 다세대주택으로 받았다고 해서 다세대주택은 면세에 해당한다며 면세로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펜션으로 광고와 분양을 하고도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펜션 건설업자를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결과 펜션분양 계약서를 징취하고 분양계약자들이 실제 분양받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 계약자 전원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거주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됐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자별 객실 사용대장을 확인한바 연중 10일 미만을 사용했으며 건물관리를 펜션임대법인인 (주)A 에게 대가를 받고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숙박용도, 즉 펜션으로 분양한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추징하게 됐다.

과세관청에서는 펜션으로 분양하거나 면세되는 토지만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국민주택으로 신고한 사업자들의 건축물 용도변경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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