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통해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 이용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DB손해보험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조치 일환이다.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태풍, 홍수, 화재, 붕괴 등)로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준다.

건설공사공제는 토목·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조립공제는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조립공사 목적물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완성공사물공제는 공사가 완료돼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을 통해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영업지원실(02-6240-10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