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양성·고용촉진 등 법적 근거 제시

[제8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발전 위한 시책 마련

기계설비법 제3장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에서 국토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할 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과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또 이 법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중 지정 요건을 검토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교육훈련을 운영 관리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건산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 정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법 제10조에서 국토부 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법 제11조)하고, 세제·금융지원 등 행정 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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