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부터 열사병 기본 수칙…고충 가중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김민지 기자 mjk@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김민지 기자 mjk@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멈추자마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초부터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현장이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했다. 코로나19와 장마로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데 이어 폭염까지 더해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일어나면서 최악의 경우 공사 일시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과 여름 열사병 관리수칙 준수를 모두 지킬 경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건설업체에게 가장 취약한 산업재해 요인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3명 전원이 건설 근로자였다.

이에 정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마련해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야외작업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폭염주의보(33℃이상)가 발령되면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이상) 발령시에는 15분씩 휴식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 휴식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온열질환 관리는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이 더해진 탓이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건설 근로자의 체감온도가 높아진다. 이는 곧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마스크를 벗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근로자가 밀집해 일하는 건설현장 특성과는 괴리가 있는 권고사항이다. 

무엇보다 지난 18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 기간에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과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지자체에서는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 건설업계는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공사현장 일시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선 15일 SK건설 서울지역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조치는 공기 지연 등으로 이어져 분쟁의 빌미가 된다.

다만 공공공사는 올 3월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중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에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시달한 만큼 계약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길어진 장마로 일감이 끊기다시피했다”며 “장마가 끝나자 다시 코로나 확산 조짐으로 모두가 긴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특보 발효시 공공부문 건설근로자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휴업시간의 일정부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보전토록 고용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에 따른 체감 온·습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육체 노동강도와 현장별 온·습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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