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만으로 보험사고 발생 판단못해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전문건설업체 B와 2015년경 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B는 계약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험회사 C와 보증보험계약(보증계약)을 체결했고, B는 C가 발행한 보증서를 A에게 납부했습니다.

공사기간 중 B는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A는 B에 대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사전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공사계약 특약조건을 근거로 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한편 A는 위와 같이 공사계약이 해지됐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C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비록 B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B는 자금사정상 여전히 공사계약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므로 보험사고(B의 채무불이행)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에 A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C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적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참조).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계속 수행할 자금적 능력이 있으므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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