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일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 품질시험소 별관부지에 연면적 1만1천318㎡,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첨단 연구개발(R&D) 앵커시설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안은 지난 4월 올림픽로 일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올림픽로변(양측 18m)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높이고, 건축물 불허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사러가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논현동 40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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