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합소득세 추징 등 세금폭탄 맞는다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A 법인 대표는 사택을 구입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하면서 사택 명의는 종업원 명의로 등기를 했다.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사택을 종업원명의로 등기했다고 세무조사 받을까? 그렇지 않다.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택을 단지 명의를 종업원 명의로 했다고 해서 당장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세무 상 별탈 없이 지나가던 A법인에게 세월이 7년 정도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이 퇴직을 하겠다는 것이다.
A대표는 직원들이 퇴직한다하니 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사택을 이제는 법인 명의로 가져와야 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자니 증여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궁리 끝에 A대표는 종업원과 A법인 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양도로 해 명의이전을 했다. 

물론 각인의 개인통장에 양도대금을 입급해 세무조사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했다. 그런데 얼마후 A법인은 사택양도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지점 주변의 연립주택 3동을 3인으로부터 동시에 A법인이 사들인 점에 의구심을 품은 과세관청에서는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됐던 것이다.

취득가액 적정여부를 조사하던 조사관들은 양도자가 과거에 A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A법인과 종업원간에 거래를 조사 중에 3건의 계약서상 필체가 3건 모두 동일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다. A법인과 종업원 간의 양도계약서가 허위작성됐다고 확신하게 된 조사관들은 매도자들을 추적해 당초 취득경위 등을 조사하고 양도 시 양도대금수수 관계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A법인과 종업원 간의 양도거래는 A법인이 7년 전에 종업원 명의를 빌려 사택을 취득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법인이 사택을 구입하면서 종업원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면 어떤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까? A법인은 세무 상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A법인은 사택취득자금에 대해 법인세 추징은 물론이고 사택취득 자금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세 추징에 더해 대표자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추징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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