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저가수주 시 업무거래 제한 등 패널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저가공사 보증심사제도에 대해 안내를 시행했다.

심사대상은 종합공사업체가 직접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공사로써 계약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입찰참여자 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가로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와 시공능력을 초과해 수주한 공사로써 저가소지가 있는 경우 저가 판정받은 조합원이 6개월 이내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다.

또한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보증신청시 조합원이 직접 보증신청화면에서 입찰자료를 입력하도록 돼 있고, 특히 저가소지가 있을 때에는 저가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보증은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이며, 단 고액보증심사 및 선급금공동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가판정 기준은 낙찰금액을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저가공사로 판정한다.

허위신고나 저가판정 조합원에 대한 제재사항은 저가신고 내용이 고의성이 있는 허위신고이거나, 입찰참여자가 입찰자료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1회에 한해 산출된 신용등급에서 1등급 상향제한한다.

또 낙찰자가 입찰참여자의 명단제공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저가수주를 반복적으로 하는 조합원에 대해선 1회 시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해 신용등급 1등급 상향제한하고, 2년 2회 이내는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해 신용등급 1등급 하향조정 및 1년간(판정일 기준) 모든 보증수수료의 20% 할증 패널티를 가한다. 2년 이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간 업무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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