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8·4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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