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관리는 물론 운전·운용까지 책임

(법 제2조 제6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증·경력 따라 등급 구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3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과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했다.

또한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향후 제정 공포될 하위법령 및 고시를 통하여 경력, 학력 및 교육 등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승급도 가능하도록 된다. 이때 평가점수는 실무경력은 30점 이내, 보유자격과 학력도 30점 이내, 교육은 40점 이내로 평가 배점의 범위를 정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인정 범위와 등급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이나 등급산정, 인정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향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실무경력 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기능장, 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되 실무경력이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13년 이상 돼야 한다.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으려면,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무경력 기간과 상관없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실무경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의미한다.

해당 분야를 살펴보면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분야 등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등이다. 또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며,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인 중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분야와 용접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이 각 등급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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