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본질
투기대상 아닌 행복한 생활 영위하는 곳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

투기의 차이를 아는가.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를 유지·증가시키는 활동은 ‘투자’라고 하지만,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투기’라고 일컫는다.

의식주(衣食住)는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키워온 대한민국에서 의식주의 ‘주(住)’는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대상이라는 인식으로 변해갔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그대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도 고민이 깊다. 지난달 30일에는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이달 4일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정은 이날 통과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갖춰 국민의 숨통을 트이겠다는 묘안이였다.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법이 21대 국회까지 넘어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투기꾼들의 저항과 이해관계에 밀려 좌초되었던 정책들이 비로소 바로 잡히고 있음에 매우 다행이라고 본다.

집의 본질을 생각하자.

최근 확산 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급증했다.

지난달 엠브레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93.8%)들이 ‘집은 최고의 휴식공간’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공간’(89.9%)도 상당했다.

4년 전 조사한 결과보다 꽤 증가한 수치였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시대에 주거공간은 우리에게 생존을 넘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등의 시행이 전·월세 가격을 폭등하게 할 것이라고 민심 불안을 조장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선동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어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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