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해야

Q. 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 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

A.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Q. 건설기계가 (가)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A.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의 문제발생시 채권자(기계대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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