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광고를 보다 한 번쯤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이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거나 구매했던 제품 가격과 유사하게 쿠폰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률상 제약회사들의 이 행동에 대해 불법이라 판단해 처벌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A라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밝혀진 세금 탈루사건을 소개한다.

A의약품 도소매업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리베이트와 관련해 세금폭탄을 맞고 형사처벌까지 받는일이 없도록 대비하길 바란다.

A의약품 도소매업체는 병의원, 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비용처리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세금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지급어음을 발행해 만기일에 결제를 한 것이다.

실물거래 없는 가짜 거래에 대해 마치 거래를 한것처엄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것이다.

가짜 거래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어음결제까지 했는데 A의약품 도소매업체는 어떻게 비자금을 마련한 것이 발각됐을까?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가공 세금계산서인 줄 알았을까? 정상적으로 어음결제까지 했는데 말이다.

A의약품 도소매업체는 어음 결제된금액을 제약회사로부터 특수관계인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자료를 조사한다.

금융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계좌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다.

가짜거래가 의심될 경우 예금거래자의 계좌까지 추적조사를 하게 된다. 그 결과 계좌추적을 2~3번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공거래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A의약품 도소매업체처럼 고의적으로 금융거래를 위장해 탈세거래를 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사범으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고 처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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