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대부분의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아래 매월 고정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해 볼 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해서 지급한 금품인지 아니면 연장근로가 없거나 예상되지 않음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정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히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 보다 적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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