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광주시가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4일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 대상을 늘리고 응모자 비용 부담은 줄여 지역 업체 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설계 공모 의무 대상 사업 범위를 5천만원 이상으로 넓혔다.

참여 업체 비용 경감을 위해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 규모별 적정한 심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도면을 기존 50매에서 7∼21매로 간소화했다.

심사 위원은 인력풀제를 운용하되 심사 참여 횟수를 2년 내 3회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 심사위원 40% 이상을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전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채점표, 사유서 등 심사 결과도 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발주 부서에서 구조, 시공 등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건축 설계 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건축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회, 공공 건축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내놓았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건축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품격있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공모 과정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