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올해 8월부터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8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을 일부 유예했던 조처가 종료돼 지난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당시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11월까지 실태 조사도 할 계획이다.

가입률이 낮거나 여러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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