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발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었다.

2020년 상반기 중 전체 접수 건수는 1512건으로 전년 동기(1479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조정원은 올 상반기 중 총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는데, 이는 2019년 상반기(623건) 대비 7% 상향된 것이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조정성립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가 176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성립률은 80%로 전년 동기(70%) 대비 10% 상승했다.

이러한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에 걸쳐 총 485억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약이행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