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요 감소 전망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설 업종보다는 건자재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을 심의 및 의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거절하기 위해선 세입자의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청구한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세입자는 2년을 임대료 5% 상한으로 추가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 계약 갱신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시에서는 건설보다는 건자재 업종이 임대차 3법 시행의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 수요를 위한 분양 시장인 상황에서 청약 열기를 감소시킬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건설 업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로또 분양'을 노리는 이들이 여전한 만큼 청약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세매물이 더욱 감소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청약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건자재 업종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에는 2년마다 발생했던 전월세 교체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과거 전월세 가격의 인상은 조건이 맞지 않은 임차인들의 이사를 강제시킴으로써 전월세 물량을 순환시켰다. 하지만 전월세가격 안정화와 임차기간의 연장은 매매 전환 수요 감소, 전월세 교체 감소에 따라 이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이사 수요의 감소는 곧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지난 7·10 대책의 취득세율 상승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매매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전·월세 이사수요 마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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