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제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한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해 '을'인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처럼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내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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