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 지역 업체의 우수자재·물품 우선 사용 ▲ 특허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 1인 수의 견적 관내 업체 배정 등 정책을 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지역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 인건비와 자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채권양도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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