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중재’란 일상용어로서는 ‘조정’과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용어로서는 양자가 명확히 구별돼 있다. 법률용어로서의 ‘중재’는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당사자는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데 비해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이고, 소송에 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소송의 경우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가진 판사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없으나, 중재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지닌 중재인의 선정에 당사자들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인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나, 중재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건설과 같이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New York’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 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우리나라에는 상설법정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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