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를 비상장법인 부동산 처분 가능 판단해 세금 부여

이봉구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게는 과세관청에서 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거나 폐업 또는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점주주의 개인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A법인 K사장은 최근 관할구청에서 날아온 고액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깜작 놀랐다. K사장은 의아해서 담당세무사를 찾아가서 취득세 과세 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세무사가 K사장의 취득세 과세 건에 대해 확인해보니 바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사건이었다.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던 관할구청에서 30억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 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국세청에 일제히 요청해 서면조사로 이루어 졌다.

국세청에서 주주 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세무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차명주식의 명의이전, 주식양수도 등으로 소유하는 주식수가 증가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결산 부속서류로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주식이동상황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과점주주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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