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쪽 약 600m 지점에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건축물 2개 동이 사용 승인을 얻었다.

이번 변경으로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던 건축물 지정 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편의점과 제과점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안에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공간을 마련해 이용객과 환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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