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 아니다

Q. 현장별 보증 예외대상의 공사 중 공사금액증액 등으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A. 공사금액이 증액 및 공기연장 등으로 현장별 보증서 발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Q.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

A.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 참조).

Q. 보증서 미제출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A. 영업정지처분 2개월 또는 4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Q.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A.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27종)를 말하며,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예: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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