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공기 단축·안전불감증 결합된 인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이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해당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와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중층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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