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소비량 기준으로 대상업체 지정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와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부과해 이행실적을 검증 관리하기 위함이다.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나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2014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기준 5만톤, 사업장 기준 1만5000톤이 적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량은 업체기준 200TJ(테라줄), 사업장 기준 80TJ을 적용한다.

정부와 관리대상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상호 협의하고, 이행 시 인센티브, 불이행 시 패널티 등을 통해 관리대상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표관리제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제도 운영과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맡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또 각 부분별 관장기관이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행관리, 지원 등을 위한 단일창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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