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7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에 건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시가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 소규모 건축 제약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 모두 해당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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