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전무 “기계설비법 추진 내용 및 대응 방안” 강조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25일 경남 진주시 엠비씨컨벤션진주에서 열린 2019 기계설비 컨퍼런스에서 '기계설비법 추진내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9.25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25일 경남 진주시 엠비씨컨벤션진주에서 열린 2019 기계설비 컨퍼런스에서 '기계설비법 추진내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9.25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되면 국민 삶의 터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최대 3기를 대체하는 국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는 25일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2019 기계설비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법 시행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의 접목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날 발표를 맡은 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전무는 2020년 4월 18일부로 기계설비법령과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법령이 담고 있는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공 전(前) 확인 및 사용 전(前) 검사, 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등 일부 조문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후 단계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며 동법 하위법령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실제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초안 작성(법제처 심사), 국토부(안)확정(차관회의),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입법예고 및 공포된다.

기계설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계설비기술기준(안)은 △개별법에 산재된 기계설비 관련 규정 통합 △공공공사 기준인 건설기술진흥법의 KDS·KCS 적용 등을 목표로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 및 성능향상, 성능점검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점사와 특수설비 등이 담기게 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은 관련 절차, 업무,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유지관리기준은 전 세계 유일하게 마련해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18일이후 착공/시공/준공후(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각각 착공확인제도/사용 검사제도/유지관리 점검 및 관리자 의무배치제도가 각각 실시돼 기계설비 전생애주기(LCC)에 따른 대처가 요구된다.

조현일 전무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임에도 모법이 없어 유랑민 생활을 해 왔다”라며 “기계설비법 제정은 기계설비인의 염원과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